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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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입목으로 등기되면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이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거래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도 해당한다. 등기하지 않은 수목의 집단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지만,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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