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권자
입안권자란 도시·군관리계획이나 정비계획 등의 계획안을 작성(입안)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며,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 등 일정 사항에 대해 입안권자에게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같은 법 제8조 제4항·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을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라 한다(같은 법 제9조 제3항). 입안권자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