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은 고려하지 않음)
ㄱㄴㄷㄹ
ㄱ.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의 대리
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의 대리
ㄷ.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
ㄹ.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경매 매수신청대리와 공매 입찰신청대리, 인장변경, 보증보험 가입 중 '법원(지방법원장)에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문제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제도의 대상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고 있다.
- ㄱ·ㄴ을 먼저 대상 법령으로 구분 — 민사집행법상 경매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대상,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별도 등록제도가 없음
- ㄷ은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는 사항이고 ㄹ은 업무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하는 사항(설정 사실은 등록관청에 신고)이어서, 둘 다 법원에 등록하는 사항이 아님을 확인
- 결국 법원 등록이 필요한 것은 ㄱ 하나뿐임을 확정
〈정답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부동산의 매수신청을 대리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관할청은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임(법인은 주된 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장)
- 등록 주체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음
- 대상은 「민사집행법」상 경매 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이며, 이 등록을 해야만 매각장소에 직접 출석해 대리행위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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