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ㄹ.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ㅁ.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법 제14조 제1항·제2항의 열거 범위와 대조해 골라내는 문항이다. 임대업·금융알선처럼 열거에 없는 유사 업무를 끼워 넣는 함정을 걸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 보기 각각을 법 제14조 제1항 각 호(관리대행·상담·경영정보제공·분양대행·주거이전 부수 용역의 알선) 및 제2항(경·공매 관련)과 하나씩 대조
- '관리대행'과 '임대업', '상담'과 '금융알선'처럼 유사하지만 열거되지 않은 표현으로 바뀐 보기를 구분
〈정답 ⑤〉
부동산 이용·개발 상담(ㄴ),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ㄹ), 공매 부동산 입찰신청 대리(ㅁ)는 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 그대로 열거된 겸업 허용 업무다.
-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ㄴ 그대로 해당
- 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ㄹ은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으로 해당
- 법 제14조 제2항: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음 — 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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