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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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교부대장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할 때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적어 관리하는 대장으로, 법령상 이름은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이다. 시·도지사는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대장에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적은 뒤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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