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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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처분

자격정지처분이란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한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이다(법 제36조 제1항).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임원이 되는 등 업무를 계속하면,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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