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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었지만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부지)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 등 매수의무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등 토지소유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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