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지
잡종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의 하나로,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공항·항만시설 부지, 변전소·송신소·수신소·송유시설 부지, 도축장·쓰레기처리장·오물처리장 부지, 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운전학원·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 독립적 시설물의 부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이나 흙을 파내는 곳(원상회복 조건으로 허가된 곳은 제외), 야외시장, 공동우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모래·바람을 막기 위한 방사제·방파제 등 방재시설 부지나, 산림·원야를 이루는 암석지·자갈땅·모래땅·황무지는 잡종지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