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법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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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② 단독주택
- ③ 도축장
- ④ 마을회관
- ⑤ 한의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자연취락지구(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취락 정비 목적)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명단을 구분해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단독주택·마을회관·한의원은 물론 도축장(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까지 명단에 들어 있지만,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이 속하는 장례시설은 명단에 없다.
- 자연취락지구 건축 가능 명단(시행령 별표 23 제1호: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을 떠올린다
- 장례시설은 별표 23 제1호·제2호 어디에도 없음을 확인한다
- 선지 중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을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①〉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시행령 별표 23이 정하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이 속하는 장례시설은 그 명단에 들어 있지 않다.
- 자연취락지구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마을)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되며, 그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시행령 제78조·별표 23이 정한다. 별표 23 제1호의 건축물(4층 이하)은 조례 없이 건축할 수 있고, 제2호의 건축물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건축할 수 있다.
- 별표 23 제1호에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한의원 포함), 운동시설, 농업용 창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포함), 방송통신시설 등이 들어 있다.
-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이 속하는 장례시설은 별표 23 제1호·제2호 어디에도 없어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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