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8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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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시지역에서 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폐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②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③ 지방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④ 도지사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히 이익을 받는 경우, 해당 도지사와 군수 간의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면적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매수청구·해제신청·비용부담·시행자 지정이라는 다섯 개 하위 제도를 한 문항에 묶어, 각 제도의 세부 요건과 결정권자를 정확히 아는지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기반시설 설치는 원칙적 결정제이나 대통령령상 예외 시설이 있다는 점에서 ①의 오류를 확인
- 매수청구권 요건 중 '실시계획 인가 시 제외' 단서로 ②의 방향이 뒤집혔음을 확인
- 해제권고 후 도지사 결정 사항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 ③의 결정권자 오류를 확인
- 비용부담 협의 불성립 시 행정안전부장관 결정(같은 도 내)이라는 점에서 ④가 옳음을 확인하고, 둘 이상 시·도 관할 사업의 시행자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 몫이라는 점에서 ⑤의 오류를 확인
〈정답 ④〉
도지사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히 이익을 받는 경우, 도지사와 그 군의 군수 간에 비용부담을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토계획법상 수익자부담 원칙: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현저히 이익을 받으면 그 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는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 도지사가 시행한 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이익을 받는 경우 → 도지사와 군수가 협의
-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당시 안전행정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름 —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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