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탑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 대지 등에 장식을 목적으로 세우는 탑 모양의 공작물을 말한다.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며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공작물 중 하나로 규정되며, 높이 4미터를 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 대지 등에 장식을 목적으로 세우는 탑 모양의 공작물을 말한다.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며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공작물 중 하나로 규정되며, 높이 4미터를 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