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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개발(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량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새로 지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에게 임시거주시설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부동산개발 유형 구분에서는 신개발방식이 아닌 재개발방식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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