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7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77번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 ② 높이 4미터의 옹벽
- ③ 높이 8미터의 굴뚝
- ④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 ⑤ 높이 4미터의 장식탑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건축법령상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여부를 각 공작물의 높이·면적 기준 수치와 대입해 판별하는 문항이다. 출제 당시 장식탑의 신고 기준은 높이 6미터 초과(제2호)였으므로, 높이 4미터의 장식탑이 기준 미달로 비대상임을 잡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공작물 종류를 확인하고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기준 수치와 대조한다
- 제시된 수치가 각 호의 '~을 넘는'(초과)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 장식탑의 출제 당시 기준(제2호, 6m 초과)과 제시된 수치(4m)를 비교해 기준 미달임을 확인한다
〈정답 ⑤〉
출제 당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2호는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등을 신고 대상으로 정했다. 선지의 장식탑은 높이 4미터로 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당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2호: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신고 대상(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은 별도의 제3호)
- 기준은 '넘는'(초과) 기준이고, 높이 4미터의 장식탑은 6미터 기준에 미달해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