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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이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말한다.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인수하여야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5항), 그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하여 인수하며 이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우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정비구역의 세입자와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만 소유한 자 또는 바닥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만 소유한 자가 요청하면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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