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공사, 준공인가·이전고시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공사, 준공인가·이전고시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