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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각

부동산 경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그 부동산을 다시 매각하도록 명하는 절차이다. 재매각절차에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등 매각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며, 전(前)의 매수인은 재매각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이미 낸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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