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각절차
재매각절차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다 내지 않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없어 법원이 직권으로 명한 재매각을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1항). 이 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과 그 밖의 매각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 대금을 내지 않았던 전(前)의 매수인은 다시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이미 낸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도 요구하지 못한다.
재매각절차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다 내지 않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없어 법원이 직권으로 명한 재매각을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1항). 이 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과 그 밖의 매각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 대금을 내지 않았던 전(前)의 매수인은 다시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이미 낸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도 요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