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재단법인을 세우려는 법률행위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민법 제43조). 상대방의 수령이나 동의 없이 설립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며, 법인 자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쳐야 성립한다(제32조·제33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재단법인을 세우려는 법률행위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민법 제43조). 상대방의 수령이나 동의 없이 설립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며, 법인 자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쳐야 성립한다(제32조·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