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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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재등록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를 한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폐업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법 제40조 제2항). 이와 달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새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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