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교부신청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이다.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이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원래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이다.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이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원래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