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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회복을 광역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 중심지형(상업·공업지역 등 도시기능 회복 필요지역), 고밀복합형(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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