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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이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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