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裁定)
재정(裁定)이란 분쟁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하지 못할 때 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가 분쟁 내용을 심사하여 문서로 판단을 내리는 절차를 말한다. 당사자의 자율적 타협을 유도하는 조정과 달리 위원회가 직접 결론을 내리는 점에서 구별된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재정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신청하고(건축법 제92조 제2항) 5명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가 한다(같은 법 제94조 제1항). 분쟁위원회는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하고(같은 법 제92조 제3항 —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그 재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99조). 재정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제기된 소송이 철회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과 대비된다(같은 법 제9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