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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전체 위원 수를 말한다. 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정할 때 기준이 되며, 보통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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