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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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발생한다.
- ②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 ③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하여는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
- ⑤ 등기권리의 적법추정은 등기원인의 적법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에도 당연히 적법추정이 인정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순위·추정력·가등기 관련 부수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부가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를 효력발생시기(접수시)·부기등기 순위·대지권 등기의 효력·가등기 처분성·추정력 범위로 나누어 조문·판례 지식과 대조한다.
- '~할 수 없다'는 부정 서술은 실제 실무상 가능 여부를 뒤집어 확인한다.
〈정답 ④〉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는 등기일 뿐이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권리(가등기상의 권리)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어, 그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가압류등기(부기등기 형태)를 할 수 있다.
-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때까지 순위보전의 효력만 가지지만, 가등기 자체에 대한 처분도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판례의 입장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라도 그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이전등기 등의 부기등기가 가능
- 따라서 '가압류등기를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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