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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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 ② 전·후 양시(兩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이 각각 어디까지 미치고 어디서 깨지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두 제도의 추정 범위·예외를 정확히 구별할 것을 요구한다.
- 등기 추정력 관련 선지(①③⑤)를 먼저 추려 인적 범위·불법말소·계약서 부진정 등 예외 유형별로 대조한다
- 점유 추정력 관련 선지(②④)를 제198조 점유계속 추정과 제200조 권리적법추정의 적용범위로 나누어 확인한다
-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용 불가'라는 서술이 추정력의 인적 범위를 뒤집은 전형적 오류인지 판별한다
〈정답 ①〉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에게만 원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 그런데 ①은 이를 정반대로 뒤집어 서술했으므로 틀린 선지다.
- 등기의 추정력은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추측하게 하는 효력으로, 이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당사자와 제3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라도 상대방이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그 무효사유를 증명해야 하고, 등기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한 권리취득으로 추정받는다. 판례도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
-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는 서술은 추정력의 인적 적용범위를 잘못 좁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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