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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공용부분

전부공용부분이란 집합건물(예: 아파트, 상가) 전체 구분소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예: 복도, 계단, 건물의 기본 골격 등 구조상 공용부분)을 말한다. 이는 일부 구분소유자만 사용하는 '일부공용부분'과 구분되며,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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