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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전부명령(轉付命令)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예: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채권)을 압류한 뒤, 집행법원이 그 채권을 채무자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액면 그대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채권자는 그 채권을 자기 채권으로 취득하고,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며 다른 채권자는 그 채권에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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