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전부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하나로, 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의 종전 토지 전부를 사업 시행 후 재조성된 토지(환지)로 교환·분배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소유자의 토지를 그대로 정리·교환한다는 점에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구별되며, 일부 토지만 환지하는 혼용방식과도 다르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