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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매개관계

점유매개관계란 임대차·전세권·임치·명의신탁 등과 같이, 한 사람(직접점유자)이 타인(간접점유자)을 위해 물건을 점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 관계에 기초해 직접점유자가 물건을 실제 점유하면, 그 상대방인 간접점유자도 법률상 점유자로 인정된다(민법상 간접점유).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는 타주점유자이며,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킨 법률행위가 무효이더라도 간접점유 자체는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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