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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강제로 빼앗김)당한 경우, 그 점유를 침탈한 자에게 점유물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204조). 점유자가 사기 등에 속아 스스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침탈이 아니어서 이 청구권이 생기지 않고,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다시 제3자에게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이미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게는 그가 악의인 때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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