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조합(또는 추진위원회)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 조합 설립, 사업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지원하는 전문 업체를 말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조합(또는 추진위원회)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 조합 설립, 사업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지원하는 전문 업체를 말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