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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란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정비사업비의 변경은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는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으로서 이를 변경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한 청산금 산정 시 종전·분양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 참작하는 요소이며, 시장·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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