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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3가지만 두고 있다.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열악하면 재개발사업,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했으면 재건축사업이다. 2018년 2월 9일 전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까지 6가지였으나, 앞의 둘은 각각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 통합되었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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