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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강박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표의자를 위협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고, 상대방 본인이 강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제3자가 강박한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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