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일반주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한 유형의 하나로,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이다. 다른 주거지역·공업지역 등에 비해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가 중간 수준으로 정해져 있어, 건축 가능한 용도와 규모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제한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한 유형의 하나로,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이다. 다른 주거지역·공업지역 등에 비해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가 중간 수준으로 정해져 있어, 건축 가능한 용도와 규모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