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권리
계약 해제나 제3자를 위한 계약 등에서, 해제·계약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면서 그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사람의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계약이 해제(합의해제 포함)되어도 그 해제로 이미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상의 권리(제3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계약 해제나 제3자를 위한 계약 등에서, 해제·계약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면서 그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사람의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계약이 해제(합의해제 포함)되어도 그 해제로 이미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상의 권리(제3자의 권리)를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