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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법률관계의 당사자(및 그 포괄승계인인 상속인 등) 이외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만 통정허위표시 등에서는 그 무효인 법률행위를 기초로 새롭게 독자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을 '제3자'라 하여, 이러한 제3자가 선의이면 원칙적으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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