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예: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계약하면서 대금을 제3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제3자(丙)가 채무자(乙)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부터(소급하지 않음)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지만,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권리는 없고, 채무자는 원래의 계약(甲·乙 간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