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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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②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③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④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취득세 납세의무자 규정(지방세법 제7조)의 여러 간주취득 유형—부대설비, 과점주주, 지목변경, 부담부증여—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7조 각 항의 간주취득 규정과 하나씩 대응시켜 부정어 삽입이나 예외규정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
- 특히 '취득으로 본다/보지 않는다'가 뒤집혀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정답 ②〉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조작설비 등은 다른 사람이 가설했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7조 제3항: 조작설비·부대설비로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봄
- 이는 실제 시공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건축물 전체의 효용가치를 기준으로 취득자를 일원화하려는 간주취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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