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7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건축물 중 조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③ 경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④ 형제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 ⑤ 부동산의 승계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자 간주 규정(제7조)을 소재로, 부대설비·환지·배우자간 취득·부담부증여·사실상 취득 등 여러 항을 종합적으로 물어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 제7조 각 항을 선지별로 대응시켜 취득자 지정이 맞는지 확인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조항에서 환지=조합원, 체비지·보류지=사업시행자 배정을 원문과 대조
〈정답 ②〉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선지는 이 취득자를 서로 바꿔 서술했다.
-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후단: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환지=조합원 취득, 체비지·보류지=사업시행자 취득
- 선지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취득한다고 하여 취득자를 반대로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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