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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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 ②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 ③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저당권의 통유성(부종성·수반성)과 효력이 미치는 범위(부합물·종물), 피담보채권 범위(1년분 제한), 물상대위 대상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틀린 선지를 고르는 문제로, 종물 효력배제 약정의 대항 요건(등기)을 뒤집은 지문이 정답이다.
- 각 선지를 저당권의 통유성·효력범위·피담보범위·물상대위 중 어느 논점인지 분류한다
- 제358조 단서의 종물 배제 약정이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되는지 확인한다
- 1년분 제한(제360조)이 채무자 본인에게도 적용되는지, 후순위자 보호 규정인지 구분한다
- 협의취득 보상금이 물상대위 대상인 수용보상금과 성질이 다름을 확인한다
〈정답 ②〉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한다
- 이 배제 약정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사항이므로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의 대항력이 생긴다 — 등기 없이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 따라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는 서술은 물권 공시원칙에 반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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