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6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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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저당권의 목적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④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부합물·종물·과실)와 물상대위 제도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특히 제3자가 먼저 압류한 경우에도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가 가능한지가 핵심 함정이다.
- 종물·과실에 대한 저당권 효력범위를 제358조·제359조로 먼저 확정한다
- 물상대위의 대상(수용보상금 O, 협의취득보상금 X)을 구분한다
- 물상대위권 행사시 압류의 주체와 기능(특정성 보존)을 검토해 제3자 압류 후에도 행사 가능함을 확인한다
〈정답 ④〉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제3자가 먼저 그 변형물인 금전을 압류했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배당절차에서 압류·추심 등 자신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 물상대위는 저당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됨으로써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 저당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제370조가 준용하는 제342조)
-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지급 또는 인도 전 압류'는 특정성 보존을 위한 요건일 뿐 압류의 주체가 저당권자 자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제3자가 먼저 압류하여 채권이 특정되어 있다면 그 후에도 저당권자는 배당요구 등을 통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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