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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주택법령에 따라 일정 지역·규모 이상의 아파트 등 주택을 매매계약으로 거래할 때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신고를 받은 시장은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한다. 현재는 폐지되어 실거래가 신고제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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