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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주택단지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로 묶인 토지를 말한다. 이 토지가 폭 20미터 이상의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폭 10~15미터의 일반도로처럼 이보다 좁은 도로로 분리된 경우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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