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은 고령의 주택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저당권(또는 신탁등기)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대출제도이다. 주택소유자(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계속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령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잔액(빚)이 누적되고, 연금 종료 시에도 주택소유권 자체가 연금지급기관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은 고령의 주택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저당권(또는 신탁등기)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대출제도이다. 주택소유자(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계속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령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잔액(빚)이 누적되고, 연금 종료 시에도 주택소유권 자체가 연금지급기관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