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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은 고령의 주택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저당권(또는 신탁등기)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대출제도이다. 주택소유자(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계속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령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잔액(빚)이 누적되고, 연금 종료 시에도 주택소유권 자체가 연금지급기관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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