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법 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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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 ②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 ⑤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재량지정 대상과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의무지정 대상, 도시지역 내·외 요건을 구분해서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재량지정(제51조 제1항) 목록에 준산업단지·복합이용 증진지역이 각각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
- 의무지정(제51조 제2항)의 '10년' 기간을 선지의 '5년'과 대조
- 도시지역 외 지정요건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지의 '3분의 2 이상'과 대조
- 복합이용 증진지역 대상 목록(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일반공업지역의 포함 여부 확인
〈정답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도시지역 내 복합적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역은 시행령상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 안의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고, 일반공업지역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제8호의2 -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 토지이용 증진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
- 시행령 제43조 제1항 - 그 대상지역을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하고 있어, 일반공업지역은 빠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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