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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고,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주택법 제2조 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것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네 가지다. 준주택은 주택의 한 종류가 아니라 주택 밖에 있는 개념이다.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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