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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산금

중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아 붙는 가산금에 더하여 체납이 계속되면 매달 덧붙던 가산금을 말한다. 이 제도는 폐지되어 국세·지방세 모두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고, 지방세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가산세(최장 60개월,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음)로 바뀌었으며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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