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
부동산이 최초 양도인 A→중간취득자 B→최종취득자 C 순으로 순차 매도된 경우, B 명의의 등기를 거치지 않고 A로부터 C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이미 마친 중간생략등기라도 3자간 합의가 있거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로 인정하지만, 최종매수인이 최초양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권리는 3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인정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단속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해도 이미 행해진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